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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토지대장오류 34년 지났어도 바로잡아야[청해진농수산신문] 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에 따라 ㄷ토지로 환지돼 토지대장이 새롭게 작성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9년 완료됐다. A씨는 198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 상태였던 ㄱ토지의 등기를 생성하면서 분할된 ㄴ토지도 A씨 소유로 등기를 생성했다. 이후 30여년이 지나 종전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A씨는 환지된 ㄷ토지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로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지적 소관 지자체에 2022년 1월 소유자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ㄷ토지의 소유자 변경과 관련해 환지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았고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 소유자 변경 사실을 당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할 수 없다며 소유자 정정 불가로 회신하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ㄷ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ㄱ토지에서 분할된 ㄴ토지가 환지된 토지이고 △ㄴ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1981년에 A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A씨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부터 ㄷ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당 지자체가 1995년부터 ㄷ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A씨에게 부과해 해당 지자체는 A씨를 실제 소유자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고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도 ㄷ토지 소유자가 A씨라고 인정해 소유권 분쟁 우려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A씨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ㄷ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를 A씨로 정정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목적으로 작성·관리되는 공부(公簿)의 기재사항 오류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부상 기재사항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국민 불편해소 및 권리구제를 위해 즉시 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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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올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계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행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토지와 건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이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되며 현재 군에서는 보증인위촉 및 교육을 준비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업무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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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민원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민원봉사과의 대응방안을 수립해 선제적 예방을 실시한다. 이에 제증명 발급의 경우,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 발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민원인과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조치다. 정부24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서비스다. 수수료 감면 혜택도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자동차등록원부, 농지원부 등의 서류발급이 가능하다. 군은 현재 민원봉사과 출입구에 열감지카메라를 설치해 출입자의 체온을 체크하며 출입관리를 강화했다. 열감지카메라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가 감지될 경우, 증상자를 즉시 선별진료소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실내 민원 창구대 손 소독제 비치와 전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1일 2회 민원실 전체 분무 소독을 하는 등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의 하나로 시행하던 야간 여권발급업무는 2월 26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야간의 주민 이동요인을 최소화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내린 결정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지난 2일 민원실에 방문해 어려운 상황 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소독과 청결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주민 모두가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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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가치 상승, 곡성군 지적재조사사업 올해도 순항 중[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30억을 들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직도 흔하게 발생한다. 100여 년 전 일제가 토지 수탈과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평판과 대나무 등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종이 위에 정리한 지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뒤늦게서야 토지의 경계 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고 이를 사인 간에 해결하려다 보니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절차도 복잡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장비와 기술력으로 토지를 새롭게 측량해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최신측량 기술을 적용해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새로 조사 및 측량함으로써 경계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곡성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다. 첫해에는 입면 종방지구 554필지 29만㎡에 대해 사업을 추진했고 2017년에는 곡성 대평지구 932필지 36만㎡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현실 경계 정비 완료 등 군민들이 소유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였다. 2018년 사업지구인 오곡 덕산지구와 죽곡 당동지구는 오랜 조사 끝에 지난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총 1,035필지 90만㎡에 대해 경계를 결정했다. 금년 말에는 2019년 사업지구인 곡성 구원지구 754필지, 43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또한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인 곡성 신기 1지구 및 죽곡 용정지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현재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앞으로 측량수행자를 선정해 토지 필지별 현황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이루어지면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구 지정 신청 이후에는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및 경계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토지는 조정금 정산절차가 진행되며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곡성군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가 불분명해 농사짓기가 불편한 땅은 반듯한 땅으로 도로가 없던 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다른 사람의 땅에 지어졌던 집은 경계를 정리하면서 쓸모 있고 값진 땅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곡성군은 최첨단 측량 장비와 기술로 오차 없는 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토지 경계로 인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측량비용부터 토지대장 및 새로운 등기까지 무료로 정리하는 선제적인 지적 행정에 군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소유자는 측량비 부담 없이 토지의 점유 현황 및 면적 재측정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지는 등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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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67,710필지에 대해 오는 3월 13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한다. 토지특성조사는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성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해 최종적으로 지가가 산정된다. 최종 산정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 후 4월 14일부터 20일 동안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이 제출된 지가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토지특성 및 가격형성요인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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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은 지난 22일 무정면 동강리 강정자 마을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말소시키고 현재 사용 형태 그대로 측량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만드는 사업이다. 기존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으며 토지형태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무정면 동강리 일대를 사업지구로 지정, 411필지에 대해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사업지구 추진 배경·절차, 사업 후 기대효과,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군은 사업지구 지정 조건인 토지소유자 2/3이상, 토지 면적 2/3이상의 동의가 충족되는 대로 사업지구 지정을 받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뒤, 이의신청과 경계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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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이 군청 민원실 내부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실 현관 앞으로 옮겨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24시간 야간에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민원발급서비스 수요가 많은 군청 민원실에 2대, 완도읍사무소 1대, 완도항여객터미널 1대, 화흥포항 1대, 약산당목항 1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완도읍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는 이미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병적증명서 수급자·장애인증명서 농지원부,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총 88종의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수수료도 창구보다 최대 50% 감면되며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인식으로만 발급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정기 점검 및 노후장비의 교체 등을 통해 군민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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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사용기능 추가[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이후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여객선 선표를 매표할 때,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못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사용 기능을 설치해 민원인 눈높이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행정서비스에 총력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그동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안전불감증 대책 강화로 여객선 이용객들에 대한 신분확인에 따른 절차가 더욱 강화되어 주민등록 등, 신분 미확인자는 여객선에 승선할 수 없었다. 이에 군은 주민들과 탐방객들이 여객선을 이용 할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현금사용 방식을 현금에서 벗어나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서비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제증명 수수료 납부 편의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난 10월 14일부터 농업경영체 증명서가 추가되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20여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 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작은 것부터 민원인의 입장에서 따스하게 한걸음, 두걸음 생각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군민 만족도와 민원행정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민행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수준 높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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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고객 눈높이에 맞는 민원환경 조성에 박차‘무인민원발급기’ 긴급 이동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 이후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계속적 증가 추세에 있어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자은도 고교항 여객선터미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긴급 이동 설치하여 민원서비스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안전불감증 대책 강화로 여객선 이용객들에 대한 신분확인이 철저해짐에 따라 신분증 미소지자, 신분 미확인자는 여객선에 승선할 수 없다. 이에 군은 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여객선 이용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발급기를 다중이용 장소에 확대·설치하여 다양한 민원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20여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작은 것부터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군민 만족도와 민원행정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민행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수준 높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금번 이동 설치된 자은도 고교항 여객선터미널을 비롯하여 신안군 민원봉사과, 지도 점암선착장, 암태 남강 여객선터미널, 안좌복호항 매표소, 흑산 예리항 여객선 터미널 등 총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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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토지 지목 현실화로 시민 재산권 불편 해소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보령시가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100필지 이상의 토지 지목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항공사진 및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지적전산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적법하게 준공되었어도 소유자의 지목변경 미신청 및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가 약 3200필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 제공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1966년도 항공사진 및 재산세 과세 대장 등을 토대로 농지법 시행이전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다른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분할 후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 존치 토지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 이면서 건축물 대장상 대지 면적과 토지대장상 등록면적이 동일한 경우 관련부서 협의후 지목변경을 각각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불가해 소유권 이전 및 증여 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적인 분할독려를 통해 연말까지 100필지 이상을 현실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올해 4월 조사 이후 토지 지목 현실화가 필요한 토지와 소유주를 확인해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고 16일 기준 현재 60건의 지목 변경을 완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적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